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각 18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쟁점이었던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고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, 이번 판결로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이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법을 이행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사인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: 권준기 <br />제작 : 이선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9191337144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